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공동담보의 보전 - 부인권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며, 지급정지 사실을 안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1년 전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법 제111조·112조). 행사의 주체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없을 때 채무자에 한정되며, 회생채권자 등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부인권은 재판상 소송, 청구, 항변으로 행사하며, 관리인이 원인을 소명하면 약식절차도 가능하다.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효과가 있고, 재산이 멸실되었을 경우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무상부인의 경우 선의 수익자도 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 의무가 있다.
부인권 행사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면,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현존 이익이 일부 또는 전부 남아있을 경우 공익채권자와 회생채권자가 각각 반환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반환 또는 상환을 하면 그 채권도 회복되고,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하지만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부인권이 회생절차를 전제로 관리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절차 종료 시 소멸하며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003다1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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