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공동담보의 보전 - 위기부인과 무상부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위기부인(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은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지급의 정지등’ 이후에 행해진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수익자가 당시 지급의 정지등과 채권자 피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해의사 없이도 부인이 가능하며, 담보는 전형·비전형 담보 모두 포함되고, 채무 소멸 행위는 강제집행 등도 포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위기부인(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로서 지급정지등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상대방이 지급정지등이나 채무자의 평등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보호된다. 구체적 담보제공 의무가 없더라도 담보 제공 시 위기부인이 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무상부인은 지급정지등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행한 무상행위 및 사실상 무상행위로서, 객관적 사정만으로 부인이 가능하다. 무상행위는 대가 없이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이례적인 행위로서 위기 시에 사해적 행위로 간주된다.
판례에 따르면 인적·물상보증도 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하며, 무상부인은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가 제한된다. 지급정지 전 60일 및 6개월 내 행위에 대해 상대방 보호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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