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회 촬영하고,
유사성행위 영상을 1회 촬영하였으며,
또한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캡처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교제 관계가 종료된 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신속히 법률사무소 유(唯) 를 선임하여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 진술,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포 목적이 없는 우발적 촬영행위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교육이수조건부) 을 목표로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관계의 특수성 및 우발성 강조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며,
촬영은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고의적 계획이나 유포 의도 없음.
유포·전송 행위 부존재 입증
촬영물은 외부 전송 흔적이 없으며,
삭제 및 복구 결과에서도 제3자 유포 정황 전혀 없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사건 이후 심리상담 및 성범죄예방교육 참여,
보호관찰소 교육프로그램 성실 이수 계획서 제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합의서, 반성문, 교육참여계획서 등을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와 교제하던 연인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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