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고소-무혐의]동거 중인 연인에게 강간고소
[강간고소-무혐의]동거 중인 연인에게 강간고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강간고소-무혐의]동거 중인 연인에게 강간고소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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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동거 중이던 2024년 초,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숙취로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의뢰인이 방으로 들어가 평소와 다름없이 스킨십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형법 제297조) 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유(唯)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일 정황, 신고 시점 등을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이 연인관계이자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
사건 발생 이후의 행동 및 시간 흐름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혐의 입증을 시도했습니다.

동거·연인 관계의 특수성 고려

  •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스킨십과 성관계를 이어온 사이였으며,
    피해자의 “하지 마”라는 표현은 평소 애정행위 중 사용되던 일종의 관계적 표현으로,
    실제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 아니었음을 진술.

폭행·협박의 부재

  • 피해자의 진술에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음.

  • 신체 상해나 물리적 강제 흔적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음.

신고 경위의 비합리성

  •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2시간 이상 함께 있었음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신고한 점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강간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가능성을 강조.

변호인은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명확히 보조했습니다.


STEP 03. 경찰의 판단 및 결과

서울금천경찰서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 피해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연인 간 성관계가 강간으로 오인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유(唯)의 조력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
형사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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