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동거 중이던 2024년 초,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숙취로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의뢰인이 방으로 들어가 평소와 다름없이 스킨십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형법 제297조) 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유(唯)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일 정황, 신고 시점 등을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이 연인관계이자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이후의 행동 및 시간 흐름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혐의 입증을 시도했습니다.
동거·연인 관계의 특수성 고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스킨십과 성관계를 이어온 사이였으며,
피해자의 “하지 마”라는 표현은 평소 애정행위 중 사용되던 일종의 관계적 표현으로,
실제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 아니었음을 진술.
폭행·협박의 부재
피해자의 진술에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음.
신체 상해나 물리적 강제 흔적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음.
신고 경위의 비합리성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2시간 이상 함께 있었음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신고한 점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강간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가능성을 강조.
변호인은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명확히 보조했습니다.
STEP 03. 경찰의 판단 및 결과
서울금천경찰서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 피해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연인 간 성관계가 강간으로 오인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유(唯)의 조력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
형사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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