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기소유예]금융권 재직 중 '홀덤게임' 온라인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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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소유예]금융권 재직 중 '홀덤게임' 온라인 도박 

박성현 변호사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던 2024년 봄,
지인의 권유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 속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홀덤 게임’을 몇 차례 우발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당시 친구의 아이디를 빌려 접속하였고,
베팅 금액은 크지 않았으며 단기간에 그만두었으나,
이후 해당 친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진술하면서
의뢰인 역시 도박 혐의(형법 제246조) 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금융권 종사자로서
형사기록이 남을 경우 곧바로 해고 및 업계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 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도박 경위와 이용 내역, 금액, 기간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이 일회성·우발적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전모 인정 및 수사 협조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질의에 성실히 응함.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

  • 장기간 반복적 행위가 아닌 단기간 내 몇 차례의 참여에 불과하며,
    금액 또한 소액으로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이 전혀 없음.

직업적 불이익 및 사회적 제재 고려

  • 금융권 특성상 단순 기소만으로도 즉시 해고되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실질적으로 이미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음을 주장.

재범방지 노력 및 교육 의지

  • 도박중독예방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보호관찰소 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을 입증.

변호인은 위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교육이수 계획서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 검토한 끝에,

“피의자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 행위가 단기간·소액에 그쳤고,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는 이유로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직장 및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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