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기소유예] 대출 상담인 줄 알고 속아 체크카드 전달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대출 상담인 줄 알고 속아 체크카드 전달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대출 상담인 줄 알고 속아 체크카드 전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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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4월경, SNS 광고를 통해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대출 상담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와 계좌번호를 보내면
대출이 가능하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 및 계좌 정보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실제 대출중개인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양도) 혐의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범죄 의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오인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행위에 의한 비자발적 양도

  • 의뢰인은 대출 진행을 위한 정상적 절차로 착각하였고,
    범죄 이용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음.

자진신고(자수) 및 수사 협조

  • 수사 개시 전 자진 신고를 유도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

범죄이익 부재 및 초범

  •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소명.

진정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반성문 제출,
    사회적 기반이 확실한 점을 강조.

변호인은 위 내용이 포함된 변호인의견서참작자료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대출 과정에서 기망당해 범죄에 이용된 점,
실질적 이득이 없고 초범인 점,
사건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억울한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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