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가천대학교 유학생으로, 평소 위챗(Wechat)을 통해 ‘사설환전’을 이용하던 중 닉네임을 쓰는 불상의 인물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계좌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6,520,000원을 편취하고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을 청구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행위가 조직적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사설환전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①】 위챗 대화방과 환전 내역을 근거로, 피의자가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전을 해왔고 실제로 환전한 금액 상당 부분(약 5,000,000원)을 본인의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②】 또한 피의자는 체포 당시 자택에서 모든 증거자료(휴대폰, 통장, 카드 등)가 이미 압수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고,
【③】 대학교 유학생 신분으로 주거지가 명확하며, 부친이 곧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체류할 예정이므로 도주의 염려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범행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 체포 이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가 조직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고의 부재’가 인정되어 사건은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사설환전 행위를 보이스피싱 연루 행위로 오인한 사례로, 피의자의 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구속을 막은 대표적인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초기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피의자의 생활 여건과 범행 인식 부재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 부재를 설득하면, 혐의가 중대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외국인 유학생, 단순 금융거래자 등 억울한 피의자들이 불필요한 구속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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