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 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불륜 발각 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불륜 발각 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의뢰인 상철(유부남, 상간자)은 학창 시절 알고 지내던 영희(가명)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스킨십, 성적인 대화)를 그녀의 남편에게 발각됩니다.

상철은 자신의 가족, 지인들에게 불륜사실이 들통날까봐 걱정되어 철수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철수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하지 못했고, 소송을 당합니다.

소장을 보니, 철수는 상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나, 주소는 불명,

휴대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조회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남편 철수는 아내 영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상철에게 불륜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합니다.

<상철의 입장>
당신 아내와 부정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드린다.
결혼하기 전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없다.
친구로서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고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설명하겠다.
데이트를 하면서 분위기에 취해 스킨십은 했지만 모텔에 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교제한 사실도 없다.
반성과 속죄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배우자(현재 임신중)와 가족,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철수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합의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제시했고, 이후 7천만, 5천만 까지 제안했으나 경제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소송까지 오게 된 것이다.
불륜으로 한 가정의 불화가 생긴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철수 만큼 극심한 스트레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선처바란다.

변론에 앞서 조정이 먼저 열렸으나,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나옵니다.

기한내로 철수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없으나, 기한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붙고,

상철은 내연녀 영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제조정이 나옵니다.

양측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4개월만에 마무리 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