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성, 상간녀)는 직장에서 알게 된 유부남 상사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그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1심에서 위자료 3천만 원 -> 원고 항소 -> 항소기각
정산한 판결금 38,624,821원을 그의 아내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내연남 부부는 조정으로 이혼합니다.
내연남의 위자료까지 전부 책임졌던 의뢰인은 그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내연남의 아내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50%인 1,931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구상금을 소송을 당한 내연남은,
전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간소송이 진행된 줄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도 피해자인 전처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니 구상금은 줄 이유가 없고,
원고가 전처에게 지급한 위자료 전액은 원고의 책임부분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서도 조정에서 원만히 해결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힙니다.(내연남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하였고,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도 출석합니다)
변론에 앞서 조정이 진행되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며칠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이 나옵니다.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전액을 기한내로 피고가 지급하라고 하면서 지급기일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붙는 내용입니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측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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