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남성인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소송을 당합니다.
의뢰인은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관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 발각(증거는 원고 아내와 피고가 주고받은 SNS 메시지)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재판에서 그녀의 남편에게 사죄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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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