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간 위자료 소송하기 전에 작성한 약정서를 위반했다면
불륜 상간 위자료 소송하기 전에 작성한 약정서를 위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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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간 위자료 소송하기 전에 작성한 약정서를 위반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광****

의뢰인(유부녀, 피고)는 원고 부부(결혼 20년차)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이직한 직장에서 원고 남편(내연남)을 만나면서 가깝게 지내다가 불륜관계로 발전합니다.

이를 알게 된 내연남의 아내(원고)는 의뢰인에게 이전까지 불륜은 용서할테니 약정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연남을 더 이상 안 만날테고, 약정서만 쓰면 용서해준다니 자필로 약정서를 써줍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내연남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약정서 작성한 이후에도 내연남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가 발각됩니다.

내연남의 아내는 3번 만났으니 약정서에 있는 1회 당 1천만 원, 3번 3천만 원에 불륜 위자료 6천만 원, 총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약정서 작성시 강박이 있었다며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위약벌 1회 1천만 원은 너무 과하니 감액을 주장합니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500만 원에 위약벌 1회 1천만 원, 3회 만난 것 입증되었으니 3천만 더해서 4,5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의뢰인이 먼저 항소하였고, 이후 원고가 항소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약벌 액수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내연남의 아내는 의뢰인이 전혀 반성이 없고, 자신과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청구한 9천만 원 다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변론에 앞서 조정을 하였으나 합의불성립 되었고,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은 내연남의 아내에게 기한내로 3천만 원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면제,

내연남에게는 구상권 행사 포기한다.

이후 내연남과 연락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될 시 1회당 500만 원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지급한다.

양측은 위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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