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이란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금지되어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주, 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혼 재산분할소송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이든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이거나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그 재산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왔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 일방의 명의이긴 하지만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재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재산분할 제외 전략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만 있을 뿐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명의신탁,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제3자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서, 실질 소유자가 자금을 부담했음을 보여주는 금융 거래 내역, 등기필증, 부동산 관리를 명의신탁자가 했다는 사실, 세금 납부 기록,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입증이 어렵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여러 상속인을 대신해 부부 일방이 단독명의로 등기해놓은 경우 특별한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거나 상속부동산을 단독 등기한 뒤 수 십 년간 그 상태였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 임박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원래대로 소유권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명의신탁 해지하고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에게 넘기는 것이 나을까요?
만일 제3자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따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의 해지란 명의신탁을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명의신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명의신탁의 해지는 그 때까지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면 족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명의신탁 재산이 명백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판단을 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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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장하는 남편의 상속토지 특유재산배제되어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한편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보면 특유재산에 대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기간동안 그 재산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왔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아예 명의신탁 재산이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앞서 언급한바대로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사건 중에는 1심에서 남편의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의뢰인이 항소심을 위해 방문해주셨는데요,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카라는 1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29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남편은 상속받은 토지 위에 조상들의 분묘가 있고, 이는 종중 소유 토지로서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각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각 토지의 관리상태, 세금 등의 납부 주체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결과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로 보거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저희의 주장을 인정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에 대한 배제는 입증 전략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므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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