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소송시 명의신탁재산 제외 가능성과 입증전략
이혼 재산분할소송시 명의신탁재산 제외 가능성과 입증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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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소송시 명의신탁재산 제외 가능성과 입증전략 

유지은 변호사

명의신탁재산이란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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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금지되어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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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주, 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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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혼 재산분할소송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이든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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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이거나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그 재산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왔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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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부 일방의 명의이긴 하지만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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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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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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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재산분할 제외 전략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만 있을 뿐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명의신탁,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제3자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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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서, 실질 소유자가 자금을 부담했음을 보여주는 금융 거래 내역, 등기필증, 부동산 관리를 명의신탁자가 했다는 사실, 세금 납부 기록,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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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입증이 어렵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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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여러 상속인을 대신해 부부 일방이 단독명의로 등기해놓은 경우 특별한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거나 상속부동산을 단독 등기한 뒤 수 십 년간 그 상태였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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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 임박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원래대로 소유권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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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명의신탁 해지하고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에게 넘기는 것이 나을까요?

만일 제3자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따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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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의 해지란 명의신탁을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명의신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명의신탁의 해지는 그 때까지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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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면 족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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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명의신탁 재산이 명백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판단을 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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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장하는 남편의 상속토지 특유재산배제되어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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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보면 특유재산에 대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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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기간동안 그 재산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왔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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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아예 명의신탁 재산이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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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역시 앞서 언급한바대로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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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사건 중에는 1심에서 남편의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의뢰인이 항소심을 위해 방문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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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카라는 1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29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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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남편은 상속받은 토지 위에 조상들의 분묘가 있고, 이는 종중 소유 토지로서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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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각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각 토지의 관리상태, 세금 등의 납부 주체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결과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로 보거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저희의 주장을 인정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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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에 대한 배제는 입증 전략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므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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