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직장 상사와의 몸싸움 - "선고유예"
[폭행] 직장 상사와의 몸싸움 - "선고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직장 상사와의 몸싸움 "선고유예" 

이성우 변호사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직후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의뢰인은 '폭행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존에 선임된 다른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제1심에서 벌금형 처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입장으로서 최대한 처벌 없이 선처받고 싶어 하였고,

항소심(제2심)을 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공소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그렇고, 이미 2심에 들어선 이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소기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무죄/면소/공소기각을 받는 방법이 있겠으나, 본 사건은 무죄/면소/공소기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받는 방법으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고, 2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장 선처받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 특정 직업의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불이익이 크거나, 심지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직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양형 주장이 필요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형사 전문인 본 변호사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선고유예는 일반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판결은 아닙니다.

특별히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우에만, 소수의 사건에서 인정됩니다.

본 변호인은 선고유예를 받아본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에, 그 인정되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사건 발생 경위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2. 의뢰인(피고인)의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3.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불합리한 사정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여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힘쓴 점

  4. 유사 사례나 관련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충분히 선고유예가 이루어질 만한 사안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공판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구두 변론으로도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결국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억울하게도 벌금형이 인정되었다가, 본 변호사를 통해 항소심(제2심)을 진행한 결과 선고유예를 받아 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로 보아 무죄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법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소유예/선고유예는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잘 변론하여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국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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