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다투고 이별을 하게 되어 크게 상심하였고, 홧김에 지나가던 길에 보이던 꽃집 화단을 발로 차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직 어린 학생이기에,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미래에 장애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선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아예 법원까지 넘어가지 않고 검사 선에서 선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경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형사 전문인 본 변호사는 소년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보호처분/기소유예 등 최선의 유리한 처분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현재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서를 받아놓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별도로 다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령하였고, 이를 참고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잘 접수될 수 있도록 챙겼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아야 할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하여 처벌경력이 남는 일 없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비교적 경미한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지 않더라도,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심판으로 진행하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및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받아 목표하던 결과(기소유예)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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