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 임차권등기&반환소송
전세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 임차권등기&반환소송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

전세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권등기&반환소송 

이성우 변호사

보증금반환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 세입자였는데, 전세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방을 빼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임대차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동시에,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임대인에 대한 압박이 되어 임대인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청구하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일반적으로 소가도 크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부동산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 변호사로서, 신속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가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이 신속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곧바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 임차권등기 직후 곧바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안내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최대한 많이 붙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곧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였고, 임대인은 결국 소송 중에 돈을 마련하여 반환할 보증금 전액 및 이자를 실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을 마친 이후, 상대방 측에 대부분의 소송비용을 부담시켰고, 결국 의뢰인은 직접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것 없이 원하는 결과(보증금 전액 반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사를 하고, 보증금 전부 및 그에 대한 이자까지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비용은 전부 상대방에게 부담시켜 보전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전세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은 종종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라면 그러한 불이익을 세입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사도 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국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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