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 세입자였는데, 전세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방을 빼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임대차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동시에,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임대인에 대한 압박이 되어 임대인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청구하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일반적으로 소가도 크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부동산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 변호사로서, 신속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가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신속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곧바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직후 곧바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안내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최대한 많이 붙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곧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였고, 임대인은 결국 소송 중에 돈을 마련하여 반환할 보증금 전액 및 이자를 실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마친 이후, 상대방 측에 대부분의 소송비용을 부담시켰고, 결국 의뢰인은 직접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것 없이 원하는 결과(보증금 전액 반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사를 하고, 보증금 전부 및 그에 대한 이자까지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비용은 전부 상대방에게 부담시켜 보전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전세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은 종종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라면 그러한 불이익을 세입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사도 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국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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