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공동담보의 보전 - 고의부인과 유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부인권을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세 유형으로 구분하며, 공통적으로 ①부인의 대상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해를 끼쳐야 하고(행위의 유해성), ②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하지 않아 부당해야 한다는 요건(행위의 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고의부인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회생절차상 발현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가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편파변제는 채권자평등 원칙 회피 의도가 있어야 고의부인에 해당한다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이 적용된다.
변제기 도래 채권의 본지변제는 위기부인뿐만 아니라 편파행위 요건에 부합하면 고의부인도 될 수 있으며,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과태료 등의 변제는 부인권 행사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담보권 실행행위는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서 부인 대상이며, 적정가액 재산매각도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책임재산 감소 우려로 부인 가능하다. 어음 발행·인수·배서 등은 강한 권리추정 효과로 부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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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