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공동담보의 보전 - 부인권 종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위기에 빠지면 재산 은닉이나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가 발생할 수 있고, 채권자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 우선변제나 담보 확보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에 대응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 행해진 해하는 행위나 편파변제를 관리인이 부인하고 재산을 회복하는 ‘부인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부인권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과 취지가 유사하나, 행사권한이 관리인에게 집중되고 대상 행위와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부인권 유형은 고의부인, 위기부인(본지행위·비본지행위), 무상부인, 그리고 특수 부인권(성립요건·집행행위·신탁행위 부인 등)으로 구분된다.
위기부인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인 본지행위부인과 의무에 속하지 않은 비본지행위부인으로 나뉘며, 고의부인과 위기부인에서는 수익자가 채권자 해하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선의) 부인권 행사가 제한되나, 무상부인은 수익자의 선의 입증 규정이 없다.
특수관계인 상대 행위에 대해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위기시기가 확대되어(본지위기부인은 지급정지 전 1년, 통상은 60일, 무상부인은 1년, 통상은 6개월) 부인권 범위가 넓어지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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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