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의 효력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권한 제한"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은 크게 제한된다. 영업이나 주요 자산 양도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며, 자본변동이나 합병, 해산 등 주요 결정은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권은 회생계획 인가 전까지는 주주총회가 갖지만,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정해지고, 부실경영 등 원인으로 개시된 경우 해당 임원은 유임될 수 없다.
정관변경은 회생계획에 포함되면 법원의 허가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가능하며,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계획 수행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처분이나 대규모 차입 시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생계획 수행 중에는 이사회 결의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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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