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의 효력 - 고용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노동관계법이 우선 적용되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민법이 적용된다. 노동법에서는 개별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엄밀히 구분하며, 채무자회생법도 이를 반영한다.
개별 근로계약의 경우, 관리인은 법 제119조 1항에 따라 해고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협의, 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 4항에 따라 관리인의 일방 해고 권한이 제한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는 가능하다. 따라서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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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