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의 효력 -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송이나 파산절차 부인의 소송은 중단되며, 중단된 소송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관리인은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채권자취소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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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