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의 효력 - 소송"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는 재산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이에 따라 재산관계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지 않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관련 소송은 회생절차 내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 절차를 수계하며, 공익채권 등은 즉시 수계할 수 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목록 제출 및 신고를 거쳐야 권리가 인정되며, 이의 제기에 따라 소송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은 확정되어 소송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집행력 있는 판결이 없는 경우 관리인이 통상적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자가 소송 수계를 해야 한다. 반면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자가 소송을 수계하며, 신고한 채권자가 수계하지 않는다.
소송제기 또는 수계는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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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