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 강제집행 등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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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 강제집행 등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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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강제집행 등의 중지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의 효력 - 강제집행 등의 중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절차는 새로 진행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된다. 다만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일정 기간(최장 3년) 동안만 중지되며, 이후에는 다시 진행 가능하다.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 대상이 아니며, 대법원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경매절차가 중단된다고 판시했다. 중지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은 회생에 필요할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공익채권(임금, 퇴직금 등)과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지 않으며,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으면 관리인 또는 세무당국 신청에 따라 중지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일부 채무자가 강제집행 중지만을 목적으로 회생개시신청을 하는 악용 사례가 있어, 법원은 신청서 및 대표자 심문 등으로 이를 방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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