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의 효력 -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는 전기·수도·가스 등 계속적 공급의무가 있는 계약 상대방이 회생채권 변제를 이유로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독점적 공급자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공급된 부분과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 영업활동에 따른 전기료 등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며, 일반 상거래채권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과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전기료를 공익채권으로 보지 않고 선납 요구하며 단전 위협을 한 사례가 있었으나, 법원은 채권자 평등과 채무자 회생 취지에 따라 이를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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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