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 리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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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리스계약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의 효력 ㅡ 리스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리스계약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되며, 운용리스는 임대차 성격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계약 종료 시 물건을 반납하지만, 금융리스는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로 계약 종료 후 잔가를 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금융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거래라고 판시했다.

회생절차에서 운용리스는 미이행쌍무계약 법리를 적용해 리스료 미지급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금융리스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절차 개시 후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리스계약 해지는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해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모두 유효하나, 개시 후 리스료 연체만으로는 금융리스는 해지할 수 없다는 실무가 있다.

울산지법 판결은 금융리스채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고, 금융리스는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이 아니므로 해지 시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해지된 리스계약에 따른 미수 리스료 채권은 회생채권으로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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