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의 효력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종전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채권자는 기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
관리인은 해제·해지권 행사를 위해 상대방에게 선택권 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30일 내 확답 없으면 이행 선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제·해지 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원상회복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도급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채권은 공익채권, 해제 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다만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도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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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