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의 효력 - 관리인의 지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사업 경영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이때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다. 회생개시결정은 송달이 없어도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문에는 시간까지 명시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한 법률행위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미 반대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상대방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선박의 등기 또한 개시 전 원인에 의하지 않은 개시 후 등기는 효력이 없으나, 등기권리자가 개시를 몰랐을 경우 본등기는 예외이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후 개시 사실을 모른 채 한 변제는 유효하나, 개시 사실을 알고 한 변제는 채무자 재산 이익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받는다. 개시 공고 이후에는 개시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