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 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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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 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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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법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관리인의 지위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결정의 효력 - 관리인의 지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사업 경영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이때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다. 회생개시결정은 송달이 없어도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문에는 시간까지 명시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한 법률행위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미 반대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상대방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선박의 등기 또한 개시 전 원인에 의하지 않은 개시 후 등기는 효력이 없으나, 등기권리자가 개시를 몰랐을 경우 본등기는 예외이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후 개시 사실을 모른 채 한 변제는 유효하나, 개시 사실을 알고 한 변제는 채무자 재산 이익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받는다. 개시 공고 이후에는 개시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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