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대표자(기존 경영자)를 선임하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 요청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3자를 선임한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의 지위는 같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 허가 없이 사임·해임되지 않는 한 계속 경영권을 유지하며, 제3자 관리인은 통상 회생계획 인가일까지 임기가 정해진다. 관리인의 보수는 법원이 업무 내용과 난이도, 채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한다.
관리인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공적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며, 회생절차 개시 시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권한이 전속된다.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 관여할 수 없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을 양수하거나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위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은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련 채권조사절차가 우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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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