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대표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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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대표자 심문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대표자심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전처분 발령 시 법원은 대표자와 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과 장소를 직접 지정·고지하며, 채권자가 참석을 원할 경우 법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신청대리인은 심문 하루 전까지 심문사항 답변서를 법원과 관리위원에게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심문 주요 검토사항은 채무 내용 및 금액의 정확성, 부실 원인과 회생 방안, 제3자 관리인 선임 필요성, 조세채권·공익채권 문제, 은닉재산 가능성, 재무제표 변동 이유, 관계회사 거래, 부인권 행사 대상, 진행 중 소송 현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현황 등이다.

경우에 따라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동시에 실시하며, 통상 채무자 본사나 공장에서 진행된다. 현장검증 시 채무자 대표자는 간단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은 공장 가동, 직원 근로, 재고·원자재 상태 등을 점검하며 신청대리인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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