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 개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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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 개시의 결정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개시의 결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대표이사 심문, 현장검증,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듣고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없으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는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어 회생 필요성이 없거나, 최근 회생절차가 폐지된 채무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그리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최근 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하거나 ‘개시 전 조사’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기각사유가 없지만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진술이 불명확할 때도 개시 전 조사가 이뤄진다.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며,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신고 기간, 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등을 정한다. 실무에서는 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관리인의 행위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며, 구조조정담당임원(CRO)도 선임하는데 보수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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