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 전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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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 전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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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 전 포괄적 금지명령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 전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를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시킨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 강제집행도 제한되며,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집행법원에 금지명령문을 제출한다.

하지만 공익채권(근로자 임금·퇴직금, 법원 허가 차입금 등)에 기한 가압류·가처분·경매는 계속 진행 가능하며,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도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 다만 회생개시결정 후 일정 기간 체납처분은 중지된다.

개시결정 이전 조세채권 체납처분 중지를 위해 강제집행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채권자가 몰라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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