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무혐의]업무상 만난 지인에게 9년 만에 강간고소
[강간치상-무혐의]업무상 만난 지인에게 9년 만에 강간고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강간치상-무혐의]업무상 만난 지인에게 9년 만에 강간고소 

박성현 변호사

강간치상-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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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15년경, 업무상 알게 된 여성과 회식 자리에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상대방의 제안으로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4년,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이突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突발적인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고,
사건의 진위가 흐려진 오래된 시점의 고소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형사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유(唯) 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준강간 등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 고소장 내용,
당시 상황에 대한 제3자 진술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효가 지난 사건의 신빙성’‘증거 존재 여부’ 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논리로 변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신빙성 상실

  • 사건 발생 후 9년이 지난 시점의 고소로,
    구체적 피해 정황 및 상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무함.

현장 구조 및 상황상 강제 가능성 희박

  • 사건 장소가 폐쇄된 공간이 아닌 개방형 노래방 룸으로,
    피해자가 즉시 벗어날 수 있었던 환경이었음.

의료기록·물증의 부재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실질적 증거(진단서, 병원 기록 등)가 존재하지 않음.

진술의 일관성 결여

  • 피해자의 진술이 시점·내용 면에서 불명확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 다수 확인됨.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하고,
의뢰인을 처벌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경찰의 판단 및 결과

서울서초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강제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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