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7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을 통해
성적 대화를 나누던 상대방에게 “맛보기는 없냐”, “얼굴 나오는 건 얼마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대금을 송금해 자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유(唯) 를 선임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나 유인·권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채팅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였으며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입증 중심의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 연령 인식 부재
채팅 내용상 상대방의 나이나 신분을 추정할 만한 표현이 전혀 없었으며,
성인 간 거래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함.
영상 다운로드 및 보관 부재
영상 전송은 있었으나 다운로드 또는 저장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포렌식 결과 실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
성착취 목적의 고의 부재
단순 호기심에서 오간 대화였을 뿐,
상대방의 연령을 이용하거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한 정황이 없음.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구조가 ‘아동 성착취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수사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영상의 소지 및 저장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구매 혐의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모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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