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초,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던 중
같은 게임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게임 도중 피해자의 도발적인 언행에 격분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突발적인 고소로 의뢰인은 단순한 언어적 다툼이 성범죄로 비화된 상황에 당황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유(唯) 를 선임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은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의 표출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무혐의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적 목적의 부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게임 도중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었음.
상호 비난 과정에서의 일시적 언어 충돌
채팅 기록상 피해자 또한 공격적 언행을 반복했으며,
특정 발언이 성적 모욕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표현임이 명확함.
판례 및 법리 근거 제시
‘성적 의도 없는 욕설은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고,
유사 사례(게임 중 비속어 발언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 및 법리 해석서를 제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본질이 단순 언어적 충돌임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STEP 03. 경찰의 판단 및 결과
평택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하다.”
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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