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족의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유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족의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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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족의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유지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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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차인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사를 들어오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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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대항력은 한 번 생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전입신고를 옮기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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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항력을 유지하기는 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옮겨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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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점유와 전입신고 외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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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한 데다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접수 후 처리되기까지의 기간이 3일에서 2주 정도는 걸린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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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전입신고를 옮길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임차인이 대항력을 지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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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②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즉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케이스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어 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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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가족 중 일부의 전입신고를 남겨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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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동거 가족 중 일부의 전입신고를 남기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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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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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짐도 남겨두시고, 점유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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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족이 전입신고만 놔두면 대항력을 지킬 수 있다고 오해하셔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 +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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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옮기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동거 가족의 전입신고를 유지

  • 점유를 유지(짐을 남겨두고,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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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가족의 전입신고를 옮겨 오는 것으로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은 동거가족의 전입신고를 남기고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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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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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경우, 멀리 사는 다른 가족의 전입신고를 옮겨두고 임차인 본인이 전출을 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지킬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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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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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따로 사는 가족의 전입신고를 옮겨오는 방법으로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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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어떻게든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따로 살던 다른 가족의 전입신고를 옮겨둔 것을 믿고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는 추후 보증금 회수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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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각서, 공증은 다 무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게는 수천 만 원, 많게는 수 억 원에 이르는 큰 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대인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언제 봤다고 임대인을 믿고 그 큰 돈을 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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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믿어야 할 것은 임대인이 아니라, 내 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함으로써 1순위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내가 살던 집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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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차용증이나 각서, 공증 등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손쉽게 대항력을 포기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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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아무리 임대인이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망해버리면 임차인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대항력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살던 집이라도 경매해 보증금을 찾겠지만, 대항력을 잃어버리면 임차인은 그야말로 보증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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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오늘의 포스트를 참조하셔서 반드시 대항력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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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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