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5% 이상 인상시 법적대응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5% 이상 인상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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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5% 이상 인상시 법적대응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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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을 통틀어 단 1회만 행사 가능

  • 보증금과 월세는 5% 한도 내에서 인상 가능

그런데 일부 임대인들은 계약은 갱신하되 5% 이상의 인상을 고집하여 임차인을 곤란에 빠뜨리곤 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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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5% 이상의 인상을 고집할 때 세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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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갱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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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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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정말로 실거주하려고 보이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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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인이 5% 이상의 차임 증액을 요구하는 데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유들이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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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위에서 살펴본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갱신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유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5% 이상의 차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굳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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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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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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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순간 계약은 이미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장된 기간 : 2년

  • 조건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차임과 보증금 : 5% 이상 증액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20449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가단10584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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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연장계약서를 쓰건, 쓰지 않건 간에 계약은 당연히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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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대인이 5%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며 연장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응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갱신되므로, 임차인이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5% 인상분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계약 갱신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장계약서를 이미 썼더라도, 임차인은 5% 이상 증액한다는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분명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5% 이상 증액을 한다는 내용의 연장계약서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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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5%를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이미 5% 이상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그 초과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아래 판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액에 관한 것입니다만, 주택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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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차인이 5% 이상 증액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임대차 갱신

이 사건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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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5%를 초과하는 차임 인상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4억 7천만 원을 2억 원 인상하여 6억 7천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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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전세보증금을 2억 원 인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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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본래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5%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를 훨씬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하였죠.

  • 기존 전세보증금 : 4억 7천만 원

  • 5% 인상 한도 : 4억 9,350만 원

  • 이 사건에서 인상한 전세보증금 : 6억 7천만 원

  • 5% 초과분 : 1억 7,6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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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5%를 초과하는 금액인 1억 7,6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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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써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보증금 수수에 관한 약정 중 주택임대차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증액 한도를 넘는 보증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증액 한도를 넘는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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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 초과분인 1억 7650만원을 반환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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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위반하여 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던 임대인의 갑질을 철저히 무력화시킨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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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5% 이상의 증액을 요구할 때 임차인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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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실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에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임차인은 5% 이상의 증액분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 물론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추후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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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대인의 강압으로 5%를 초과하여 차임을 인상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하는 계약"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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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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