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지났다면 갚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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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지났다면 갚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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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지났다면 갚지 않아도 돼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공사대금은 건설업체 등의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는 상인의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64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라고 명확히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파악하려면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 규정은 민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채무를 승인했거나, 일부 변제를 해온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멸시효는 기간만 지나면 절대적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데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해온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봅니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변제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사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변제한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소멸시효 완성 전의 일부 변제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변제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연장됩니다.

따라서 다시 3년이 지나야 '채무가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제한 경우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시효 완성 후의 일부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여전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으로써, 채무자에게 더 많은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빚을 갚았다면, 그것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니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25. 7. 24.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판례를 번복함으로써 채무자에게는 소멸시효 주장을 통해 구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게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난 공사대금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법리검토를 통해 채무를 면할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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