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이별 통보를 하자, 상대 여성은 갑자기 강간 당했다고 신고
의뢰인은 종종 만나 데이트를 하며 성관계도 하던 상대 여성과 만남을 이어오다가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이별 통보를 받고 그날 오후에 "전날 의뢰인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어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압적이었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대 여성의 112신고로 인하여, 한순간에 강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직장에도 강간 신고 사실을 알려, 의뢰인은 직장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 사건 10건 중 8~9건은 불기소되는 상황에서 무고 고소를 결심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고, 성범죄 무고 고소가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을 모두 알았지만 상대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고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이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상대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신고 사실이 허위라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고를 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여성은 결국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됨
본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했음과 허위 신고의 목적이 이별 통보에 따른 보복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가 개진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대 여성을 수사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수사 도중에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했으나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1심에서 역시나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강간죄 성립 요건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 여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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