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거없는 식대비청구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시킨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민사] 근거없는 식대비청구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시킨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민사] 근거없는 식대비청구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시킨 사례 

김혜린 변호사

피고전부승소

춘****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근거없는 금전청구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사현장에서는 현장 주변의 식당에서 인부들이 외상을 하고, 식당이 외상값, 메뉴, 먹은 인원 및 성명을 기재한 외상장부를 만들어 정리를 한 뒤,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시공사 등 회사에 외상값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회사가 식당에게 외상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공사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대리인이 식당주인과 함께 짜고 외상장부를 거짓으로 만들어 회사의 법인카드로 거짓 외상값을 결제하고, 현장대리인이 그 결제한 카드값의 일부를 식당주인으로부터 가져가는 소위 '카드깡'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식당 주인이 의뢰인 회사의 현장대리인가 짜고 외상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외상장부에 기재된 외상값을 의뢰인 회사에 청구한 사안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시공사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주변 식당으로부터 근거없는 식대비 청구를 당했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인 식당주인이 전부승소한 상태였고 항소심이 시작되는 단계였는데요.

원고는 저희 의뢰인의 현장대리인이 자신의 식당에서 외상을 하였다고 하면서 '외상장부'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외상장부는 거짓으로 기재된 정황이 매우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원고를 도와주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를 있었고,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 시공사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어서 피고 시공사로부터 자신이 사용한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금만 받는 형식의 시공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외상값을 얼마라도 설정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현장대리인이 지정하는 외상업체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먼저 제1심 재판부가 청구 인용의 증거로 인정했던 증거(피고가 현장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를 탄핵하기 위하여, 해당 증거가 1심 재판부가 해석한 내용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증거들을 보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외상장부에 대해, 거짓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정확히 그 근거를 들어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고, 원고에 대해 구석명 신청을 하여 위 정황들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름의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외상장부가 거짓으로 조작되었으며, 원고의 금전청구가 아무런 근거없이 제기된 소송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저희가 주장한 내용들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근거로 그대로 상세히 기재되어있어 매우 뜻깊으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방으로부터 억울한 금전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싶으신가요?

김혜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자료 및 사건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상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혜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