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사건 검찰 불기소처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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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사건 검찰 불기소처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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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사건 검찰 불기소처분 받아낸 사례 

김혜린 변호사

혐의없음 처분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삼성동에서 여러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께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에서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동승자와 함께 화물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승자는 의뢰인의 사돈으로 가족이었는데요. 함께 일을 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이미 다른 화물차 2대가 충돌하여 1차 교통사고가 나 있었고, 이는 심각한 교통사고라기보다는 접촉사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1차 교통사고가 난 화물차 중 1대가 충돌로 인하여 아예 횡으로 차량이 회전하여 고속도로 전체 차선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두운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횡으로 정지해 차선을 막고있는 다른 화물차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위 화물차를 벽처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2차 교통사고).

의뢰인은 위 2차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피부가 날라가고, 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2차 교통사고 및 동승자의 사망의 원인이 저희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저희 의뢰인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 차선을 막고있었던 화물차를 갑자기 발견하기 어려웠고(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해당 화물차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본인 또한 크게 다쳐 교특치사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1차 교통사고 이후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화물차량 밖으로 이탈해있었습니다.

이에 고속도로 차선을 막고 있었던 1차 교통사고의 화물차 운전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상태에서, 안전삼각대, 수신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1차 교통사고의 화물차 운전기사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하게 1차 교통사고 및 2차 교통사고가 있던 사건에서, 2차 교통사고의 원인이 2차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아니라, 1차 교통사고 운전자의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저희 의뢰인이 교통사고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외 경찰이 제시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당시 어두움으로 인해 갑자기 횡으로 서있었던 화물차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나열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특치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신 사건이므로 법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같습니다. 의뢰인 또한 억울함이 풀렸다고 하면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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