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직접청구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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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직접청구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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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직접청구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김혜린 변호사

피고전부승소

인****

발주처 입장에서 공사가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과 하도급업체들 간 정산다툼이 일어나

기성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이로 인하여 하수급인들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누구에게 준공금을 주어야 하는 지 몰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소송 당한 발주처를 대리하여, 해당 상황을 분석한 후

소취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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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발주처로,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수급인은 약 20개에 달하는 여러 하수급인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급인, 하수급인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했죠.

공사가 준공된 이후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수급인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정산 다툼이 벌어져 수급인이 각각의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아 기성금이 확정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급인과 하수급인들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구분하여 명확한 기성대금을 청구할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상호간 갈등이 있는 터라 해당 문제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 하수급인들은 발주처인 의뢰인에게 하도급대금직접청구를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였고, 그 중 한 업체가 의뢰인을 피고로 약 4억원의 하도급대금직접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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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원고인 하수급인은 하도급법상 직접청구 사유 중 '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청구하였는데요.

사건의 사실관계가 위에 기재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판례들을 찾아 분석하였습니다.

이전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 및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준공대금을 분석하여, 해당 준공대금에서 준공삭감을 할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해드리고, 준공삭감을 한 나머지 준공대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도록 직접 공탁절차를 진행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하수급인들 중 누구를 피공탁자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하였고, 공탁 이후 소송에서 변제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 여러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는 소취하를 하겠다고 하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끝낼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에서 소취하를 하고 저희가 공탁한 준공금에 대하여 나머지 하수급인들(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고 소취하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원고는 향후 같은 청구원인을 이유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공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공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및 수급인과의 공사도급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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