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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직접청구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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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직접청구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김혜린 변호사

피고전부승소

인****

발주처 입장에서 공사가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과 하도급업체들 간 정산다툼이 일어나

기성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이로 인하여 하수급인들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누구에게 준공금을 주어야 하는 지 몰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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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소송 당한 발주처를 대리하여, 해당 상황을 분석한 후

소취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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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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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발주처로,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수급인은 약 20개에 달하는 여러 하수급인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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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급인, 하수급인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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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준공된 이후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수급인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정산 다툼이 벌어져 수급인이 각각의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아 기성금이 확정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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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급인과 하수급인들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구분하여 명확한 기성대금을 청구할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상호간 갈등이 있는 터라 해당 문제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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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이후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 하수급인들은 발주처인 의뢰인에게 하도급대금직접청구를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였고, 그 중 한 업체가 의뢰인을 피고로 약 4억원의 하도급대금직접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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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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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원고인 하수급인은 하도급법상 직접청구 사유 중 '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청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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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사실관계가 위에 기재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판례들을 찾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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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 및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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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주처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준공대금을 분석하여, 해당 준공대금에서 준공삭감을 할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해드리고, 준공삭감을 한 나머지 준공대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도록 직접 공탁절차를 진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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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여러 하수급인들 중 누구를 피공탁자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하였고, 공탁 이후 소송에서 변제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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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 여러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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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는 소취하를 하겠다고 하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끝낼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에서 소취하를 하고 저희가 공탁한 준공금에 대하여 나머지 하수급인들(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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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원고 소취하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원고는 향후 같은 청구원인을 이유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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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공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공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및 수급인과의 공사도급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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