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은? 수급인이 회생 중인경우 | 건축/부동산 | 로톡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은? 수급인이 회생 중인경우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회생/파산기업법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은? 수급인이 회생 중인경우 

김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이 하도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요건에 관한 것인데요.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하도급법이 특별법이므로 주로 하도급법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로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관계에서 아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발주자(도급인)

↓

원사업자(수급인)

↓

수급사업자(하수급인)

​

​

#삼성동변호사#삼성동건설전문변호사#강남건설전문변호사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

먼저 청구하려는 자가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하수급인 지위에 있어야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관계가 하도급 관계여야 하고, 하수급인의 시공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

【 발주자의 의무사항 】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1.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위 '지급정지,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8다17758 판결 등). 수급인이 회생에 들어간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 통상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위와 같은 경우 발주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은 위 하도급법 의무규정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하도급법#하도급대금직접청구소송#수급인회생

​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란 ?

위 하도급법 직접 지급사유에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라고 규정된 사유들이 있죠.

​

​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즉 직접 지급은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요청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대부분의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는 발주자에 대한 '내용증명 송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청이 있을 당시, 이미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

​

발주자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과의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고 수급인(원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럼 이미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

​

하도급대금 시행령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추가로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판례 또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청이 있는 때 이미 발주자가 이미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이미 발주자가 자신의 수급인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

따라서 만약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있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수급인이 회생에 들어가게 될 기미가 보이게 되는 경우 발주자는 재빨리 준공합의를 하여 하수급인들의 직접 지급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수급인에게 준공금을 모두 지급하여 공사대금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하도급법#하도급대금직접청구소송#수급인회생

​

​

건설소송은 실무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중 건설 등록 보유자로서, 200건 이상의 건설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으로 상세한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니

​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혜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