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은? 수급인이 회생 중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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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은? 수급인이 회생 중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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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은? 수급인이 회생 중인경우 

김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이 하도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요건에 관한 것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하도급법이 특별법이므로 주로 하도급법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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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관계에서 아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도급인)

원사업자(수급인)

수급사업자(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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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

먼저 청구하려는 자가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하수급인 지위에 있어야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관계가 하도급 관계여야 하고, 하수급인의 시공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위 '지급정지,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8다17758 판결 등). 수급인이 회생에 들어간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통상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위와 같은 경우 발주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위 하도급법 의무규정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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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란 ?

위 하도급법 직접 지급사유에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라고 규정된 사유들이 있죠.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지급은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요청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는 발주자에 대한 '내용증명 송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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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청이 있을 당시, 이미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발주자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과의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고 수급인(원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럼 이미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도급대금 시행령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추가로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 또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청이 있는 때 이미 발주자가 이미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이미 발주자가 자신의 수급인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있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수급인이 회생에 들어가게 될 기미가 보이게 되는 경우 발주자는 재빨리 준공합의를 하여 하수급인들의 직접 지급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수급인에게 준공금을 모두 지급하여 공사대금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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