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나를 협박했으니 위자료가 줄어야 한다" 상계주장 배척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상대방이 나를 협박했으니 위자료가 줄어야 한다" 상계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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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를 협박했으니 위자료가 줄어야 한다" 상계주장 배척 

김혜경 변호사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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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상간자)가 '명예훼손'이나 '협박'을 당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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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남편의 회사 동료와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상간소송에서,

피고(상간녀)가 “아내가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명확히 배척하고,

오히려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한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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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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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A는 2020.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피고는 A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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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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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던 중 피고는

➡️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 부정한 관계를 제보하여 조사를 받게 했다

➡️ 원고가 피고의 가족에게 부정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고 하며, 자신 역시 원고의 이러한 '폭로' 및 '협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에서 이 손해액을 빼야 한다(상계)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원고도 잘못했으니 위자료를 깎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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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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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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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입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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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결론적으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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