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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게 되어서
새로운 재산을 반영하여 재산목록을 변경(경정)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2024. 03.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후 곧바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 06.에 한정승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약 2개월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환급금(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있으니 지급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당시에
상속재산목록 중 적극재산에 기재를 하였어야 했지만,
한정승인 당시에는 해당 환급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 한정승인 심판 이후 추가 재산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심판에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을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정승인 심판을 하였던 법원에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심판경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하였고,
또한 해당 재산을 추가로 기재한 새로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심판경정 신청에 대하여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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