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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사망 이후 부득이하게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와의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를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종사촌과의 유전자 검사(동일모계검사)를 통해
사망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원고/피고 - 당사자
원고 : 의뢰인(딸)
피고1 : 의뢰인의 호적상 어머니
피고2 : 검사 → 친어머니가 사망하였기에 검사가 피고가 됨
사실관계

☞ A는 우연히 혼자 살고 있는 甲을 만나게 되었고, 둘 사이에서 원고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A가 원고를 출산했을 당시 甲은 법률혼 배우자인 B와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별거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더 이상 미룰수 없었던 甲은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직접 하였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서 甲의 법률혼 배우자인 B가 원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 친생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계속 살다가 A가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친척들의 권유에 따라 A의 시신을 화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망이후 어머니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A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정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어머니인 A와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① 호적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B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
② 친모인 A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진행 - 이종사촌과의 유전자 검사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유전자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친모인 A의 시신을 화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A의 유전자 검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에게는 여자형제인 C(원고의 이모)가 있었는데 C 역시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이미 사망을 한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C에는 딸인 D(원고의 이종사촌)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D사이에 동일모계혈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를 시행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 A의 살아생전 원고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 A가 직접 원고를 양육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와 A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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