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불포함 시킨 사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불포함 시킨 사례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불포함 시킨 사례 

김혜경 변호사

승소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내가 결혼 전에 열심히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인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승소사례는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A는 B와 결혼하기 훨씬 전인 2013.경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A는 충분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없이 온전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지 8년이 지난 2021.경 A와 B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한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 모두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 반면 B는 결혼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직장생활을 하기는 하였지만 A에게 생활비를 매달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 A와 B 사이에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양가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해지면서 A와 B는 결혼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과연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

특히 이 사건 소송에서 강조했던 점을 몇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 부동산 보유기간 > 혼인기간 → 부동산을 보유했던 기간이 혼인이 유지된 기간 보다 훨씬 길었다는 점

✔️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혼인 시점 B의 재산 < 파탄 시점 B의 재산 → B가 A에게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시점 보다 파탄 시점에 B 명의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었다는 점

입니다.

즉, 혼인 전에 A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유지하거나 그 가치를 올리는데 B는 어떠한 경제적인 기여를 한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해당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며

A가 혼인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며 재산분할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남은 재산들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며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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