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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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의뢰인 중에서는
자녀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는 이혼이 아닌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의뢰인들은 상간소송에서 높은 경우로 상간자와 조정 또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는 이유는
'소문이 나는 것을 싫다', '아이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부탁했다'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상간자와 배우자와의 앞으로의 만남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즉, 상간소송이 판결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기재되는 '금전적인 부분'만 결정이 되지만,
합의 또는 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이를 어길때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필요에 따라서는 합의 또는 조정으로 상간소송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합의서의 내용을 어긴 상간자를 상대로 금전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A는 C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C가 건강상 이유로 운동 동호회에 가입을 하였고 그때부터 집에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했던 A는 우연히 카페에서 C와 B가 스킨쉽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B와 C의 부정한 관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 역시 결혼하여 배우자인 D가 있었기 때문에 A에게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였고,
마음이 약해진 A는 B를 용서해주면서 "대신 앞으로 C와 만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당연히 B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B는 A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C를 만났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곧바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B는 A에게 연락을 하면서
"위자료 2000만원을 줄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 앞으로 C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고,
A는 많은 고민 끝에 B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B는 소가 취하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C를 만나서 시간을 보냈고,
이에 A는 합의서의 5.항을 위반한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는 C와의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합의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B의 주장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으며,
B가 합의서 5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약정금 5,000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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