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한 동영상이 불법촬영물로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타인이 촬영한 음란물로 추정되었으나, 의뢰인은 불법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핵심은 의뢰인의 인식(고의)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상의 출처, 파일명, 게시 경위 등을 검토하여, 일반 이용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당 파일을 자진 삭제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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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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