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처벌 이야기(Feat. 스토킹 범죄)
악성 민원인 처벌 이야기(Feat. 스토킹 범죄)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악성 민원인 처벌 이야기(Feat. 스토킹 범죄) 

박운병 변호사

벌금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는 공무원이 무섭고 다가가기 어려웠다지만, 요즘 공무원분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해외 어디를 나가봐도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친절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전 고압적인 관권 시절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친절해지자 이를 악용하여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죠. 하루 진상 부리고 가는것도 힘든데, 몇 날 몇 일 몇 달간을 담당 직원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공무원 4명에게 돌아가며 160건의 전화를 걸어 "널 직위 해제 시키겠다", "직권 남용으로 고소하겠다", "네 엄마는 안녕하시냐" 등의 악질적인 통화를 한 민원인을 고발한 사례였습니다.

당시에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어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지금이라면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훨씬 강력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공무집행방해죄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악성 민원을 처벌하는 기준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접근해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거든요. 2달만에 160건이 넘는 전화를 했고 그 내용이 악질적이고 저속하다는 점은 충분히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이 거의 전무하던 시기라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실험적인 고발이었죠. 피해자분들도 고발을 하며 이게 과연 처벌로 이어질지. 위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왠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악성민원인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확정이 되었습니다(재미있는 뒷 이야기는 당시 악성민원인을 고발하자,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관님에게도 매일 전화해서 민원을 시전했다는 것...고발인 조사에 가서 악성민원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주는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수사관님 왈 상대방이 이제는 경찰서로 민원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며 무슨 마음인지 잘 알겠다고 하시더라구요ㅠ)

고양시 공무원에 '상습 모욕' 악성 민원인…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경기 고양시 공무원 A 씨는 2년 전 민원인 B 씨(40대)에게 법이 정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했다가 한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항의 전화를 하루에 10통 받기도 했다. B 씨의 불만은 "이미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다른 공무원 C 씨도 약 한 달 동안 수시로 걸려오는 B 씨의 민원 전화에 시

www.dailian.co.kr

굉장한 핫이슈였기에 처벌이후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나름 뿌듯했습니다.

지금은 악성민원에 대해 새로운 보호 방침들이 제정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시행될거에요. 이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수 백개 하는 신종 민원까지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옛날 사건을 뒤적거려 글을 쓰는 이유는요. 당시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서입니다. 최근에는 스토킹 사건을 다루게 되었는데 입증이 훨씬 쉽고 처벌 수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보다 더 올라갔더라구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하나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고, 실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효과적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콜센터, 근로자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법의 보호를 받으세요. 민원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을 다치는 것보다 고소 한번 하시는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직장생활 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운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