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 벗어나기(feat 소멸시효)
연대보증 채무 벗어나기(feat 소멸시효)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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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 벗어나기(feat 소멸시효) 

박운병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성공사례로 무엇을 써볼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맡았던 연대보증 사건을 각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형제간에도 보증은 서는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연대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문제, 우정, 혈연 등 다양하지요.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보증은 서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친해도 보증은 서주지 마세요. 차라리 돈을 주는게 낫습니다. 한번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 계약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의 방심을 통해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곤 합니다.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 빌린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통 채무자의 재산이 많지 않아서이지요. 그래서 채권자는 추가로 재산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나면 안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차피 재산이 없는 채무자 대신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법률용어 대신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음에도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5년, 10년)안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빚은 이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채무는 5년, 일반인간의 채무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다른 특수한 경우들도 있으나 보통은 5년 아니면 10년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만 계속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채무자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어 빚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채무가 사라졌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는 부종성에 의해 함께 날아가게 됩니다. 법리가 많이 어렵죠?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5년 또는 10년간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복잡하지만 결과만 알면 되니까요.

그리고 5년, 1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특히 사업자간 5년짜리 시효는 순식간에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가 창궐했던게 벌써 5년이 넘었으니까요.

​실제 제가 진행한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전부 패소하였고 제가 2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대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돈이 없으니 채권자는 계속 연대보증인에게만 소송을 걸어왔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 채무자에게는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하셨더라구요(취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날아갑니다). 저는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및 보증채무 부종성에 기한 채무소멸 주장을 했고 결과는 1심을 전부 뒤집고 연대보증인이 승소하였습니다(전문적으로 보이죠? 전문가 맞습니다. 자랑도 한번 하려구요ㅎㅎ).

​​

자 연대보증을 피하는 오늘의 3줄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한지 5년, 10년이 되었는지를 보자.

2. 채권자가 내가 아닌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었는지 확인하자.

3. 만약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안걸었다면 나의 채무도 날아갔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1. 연대보증인 세웠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한다.

여기까지 연대보증을을 피하는 가장 쉽고도 빈번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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