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글을 연재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연재에 앞서 실제 승소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공공기관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2025년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2021. 10. A공사 임직원 200명을 대리하여 시작했고 무려 3년 3개월만에 결론이 났는데 그 사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부 승소하여 평가급(공공기관 성과급), 반장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명절수당, 직급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경위
과거 2020년~2021년경에는 공공기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느 판결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제기 이후 2022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공기관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며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이 일단락되었습니다(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성과급 규정을 변경하며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1년도에 소송을 시작했기에 어떻게든 기존 선례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성과급 지급 관례를 기준으로 일정한 최소기준에는 노동관행이 성립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해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변동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더라도 자체평가급의 경우 직원에 대하여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100%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실제로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자체 평가급에 관하여는 최소한도 일정액(100%)을 지급해왔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A공사는 반장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명절수당 등에 관하여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각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명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바 명절수당 역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회
2024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지만, 공공기관 성과급 부분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소지급률에 관한 내용을 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공공기관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의뢰인분들께는 2022년 서울고법 판결 선고 이후 패소가 예상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었는데 반전의 결과가 나와 의뢰인들이 정말 감사해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랜 기간 애정과 노력을 다한 사건이었기에 기뻤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사건의 꽃이라 불립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무수히 많은 하급심 판결들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결국 변호사가 단체협약 등 규정을 해석해내는 시각과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말고 도전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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